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2023년)

 

보험료 상하한액

2023년 7월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은 33,000원이며, 상한액은 531,000원입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준 소득월액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37만원, 상한액 59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년도 보험료
(하한액/상한액)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
2023년- 2024년 33,000원 / 531,000원 370,000원 / 5,900,000원
2022년- 2023년 31,500원 / 497,700원 350,000원 / 5,530,000원
2021년- 2022년 29,700원 / 471,600원 330,000원 / 5,240,000원
2020년- 2021년 28,800원 / 452,700원 320,000원 / 5,030,000원
2019년- 2020년 27,900원 / 437,400원 310,000원 / 4,860,000원
2018년- 2019년 27,000원 / 421,200원 300,000원 / 4,680,000원
2017년- 2018년 26,100원 / 404,100원 290,000원 / 4,490,000원
2016년- 2017년 25,200원 / 390,600원 280,000원 / 4,340,000원
2015년- 2016년 24,300원 / 378,900원 270,000원 / 4,210,000원

 

*상하한액 기준 적용은 전년도 7월 1일 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가입자의 기준소득월 대비 납부할 보험료가 3만3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값 3만3천원이 적용되며, 53만1천원 이상인경우에는 상한액 53만1천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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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kr 2023.05.02 03:06 조회 수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