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로 구분하여 가입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모두 만18세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한가지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소득업무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근로자)로서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중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자격을 상실하며 2개 모두 가입할수 없습니다.

 

2.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만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로 사업장 가입자에 아닌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 포함되어 가입되니다.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소득활동이 없는 연금가입자 또는 만27세 미만인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가능

1.만 18세 이상 60세이상

2.사업장 가입자가 아닌경우

가입불가

1.사업장가입자

 

2.퇴직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경우)

 

3.생계급여, 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4.소득활동이 없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배우자)

 

5.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3. 임의가입자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만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사업장,지역가입자처럼 소득활동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생계급여와 같은 연금을 수령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존에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면서, 납부기간인 60세를 넘어서도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근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수령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하게 되며, 만65세까지 제한적으로 임의계속 가입자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뒤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pensionkr 2023.05.02 02:25 조회 수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