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되며, 1969년생 이전의 가입자분들은 조금 더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60세가 되면 종료되며 출생연도별 지급시기가 되면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노령연금 지급시기 이전 조건에 따라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수령할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수령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만60세 | 만55세 | 만60세 |
1953년~1956년생 | 만61세 | 만56세 | 만61세 |
1957년~1960년생 | 만62세 | 만57세 | 만62세 |
1961년~1964년생 | 만63세 | 만58세 | 만63세 |
1965년~1968년생 | 만64세 | 만59세 | 만64세 |
1969년생 이후 | 만65세 | 만60세 | 만65세 |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경우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받을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기간 및 지급받은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여금액포함)을 평생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은 정지되며, 재가입후 연금지급시기에 조기수령시 받은 연금을 재계산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지급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4년생 가입자가 지급개시일(만64세) 이전에 신청하게 되는경우 지급률은 위에 나온 표와 같이 지급되며, 빠른 수령이 가능한만큼 지급률은 일방 수령시기 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번호 | 제목 | 최근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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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0년 납부 기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2023.11.03 |
4 |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 2023.07.26 |
3 | 국민연금 가입유형 및 종류 | 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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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크레딧 제도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