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되며, 1969년생 이전의 가입자분들은 조금 더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60세가 되면 종료되며 출생연도별 지급시기가 되면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노령연금 지급시기 이전 조건에 따라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수령할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수령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만60세 만55세 만60세
1953년~1956년생 만61세 만56세 만61세
1957년~1960년생 만62세 만57세 만62세
1961년~1964년생 만63세 만58세 만63세
1965년~1968년생 만64세 만59세 만64세
1969년생 이후 만65세 만60세 만65세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지급률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경우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받을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기간 및 지급받은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여금액포함)을 평생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시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은 정지되며, 재가입후 연금지급시기에 조기수령시 받은 연금을 재계산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지급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조기수령조건.jpg

 

*1964년생 가입자가 지급개시일(만64세) 이전에 신청하게 되는경우 지급률은 위에 나온 표와 같이 지급되며, 빠른 수령이 가능한만큼 지급률은 일방 수령시기 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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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kr 2023.05.02 00:31 조회 수 :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