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상하한액
2023년 7월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은 33,000원이며, 상한액은 531,000원입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준 소득월액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37만원, 상한액 59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년도 | 보험료 (하한액/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 |
2023년- 2024년 | 33,000원 / 531,000원 | 370,000원 / 5,900,000원 |
2022년- 2023년 | 31,500원 / 497,700원 | 350,000원 / 5,530,000원 |
2021년- 2022년 | 29,700원 / 471,600원 | 330,000원 / 5,240,000원 |
2020년- 2021년 | 28,800원 / 452,700원 | 320,000원 / 5,030,000원 |
2019년- 2020년 | 27,900원 / 437,400원 | 310,000원 / 4,860,000원 |
2018년- 2019년 | 27,000원 / 421,200원 | 300,000원 / 4,680,000원 |
2017년- 2018년 | 26,100원 / 404,100원 | 290,000원 / 4,490,000원 |
2016년- 2017년 | 25,200원 / 390,600원 | 280,000원 / 4,340,000원 |
2015년- 2016년 | 24,300원 / 378,900원 | 270,000원 / 4,210,000원 |
*상하한액 기준 적용은 전년도 7월 1일 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가입자의 기준소득월 대비 납부할 보험료가 3만3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값 3만3천원이 적용되며, 53만1천원 이상인경우에는 상한액 53만1천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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