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조기수령, 수령나이, 납부액 환급금 정보 제공. 국민연금 모의계산, 예상수령액표, 월액표, 최고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중 가장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될거라 예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정해져 있으며 1969년생 이후로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일정조건에 따라 만60세부터 조기에 수령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수령 분할연금

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53~56년생

61세 56세 61세

57~60년생

62세 57세 62세

61~64년생

63세 58세 63세

65~68년생

64세 59세 64세

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분할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 조건]
1.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만55세이상이면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3.만55세이상 만60세 미만인자

[지급률]
1.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기본연금액의 50% * 70%+부양가족연금액)
2.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3.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액
4.연령별 지급률 예시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연령별로 지급나이가 다를수 있지만, 1년에 6%씩 감소하는것은 동일 하며, 조기수령시 최종수령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 됩니다.

 

조기수령 지급률

지급연령 55세 56세 57세 58 59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분할연금

[수령 조건]
1.국민연금 수령자가 만60세이상인경우
2.수급권자가 이혼시
3.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경우
4.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1/2 분할

 

국민연금 종류

 

연금급여(매달 지급)
 1.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1.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노령연금 
 1.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60세~65세에 도달한 경우
 2.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3. 노령연금수급권자이면서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소득월액이 초과한경우 구간별로 감액 지급

조기 노령연금
 1. 가입기간 10년이상 및 일정조건 및 수급연령 도달 5년 전인경우
 2. 노령연급 수급시기의 금액에서 지급률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반영하여 지급

분할연금
 1.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 된 경우
 2.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보험료 입력만으로 10년,20년,30년,40년 가입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나이별로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령액 조회 썸네일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안내
1.국민연금(노령,유족,장애)의 수령액을 생년월일,가입일, 납입보험료 입력만으로 가입기간별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일과 연수령액과 월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과거 4년간의 국민연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4.입력한 정보는 단순 계산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예시

연령 월소득 200만원 월소득 300만원
1963년생 1,267,273 원 1,631,788 원
1970년생 1,520,727 원 1,958,146 원
1975년생 1,701,766 원 2,191,258 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예상 실수령액은 연금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매달 지급받는 미래가치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화 ARS 신청: 국번 없이 1355
2.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3.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가능)

 

국민연금을 최종 납부시기 만60세까지 납부가 끝난뒤 연령별로 수령나이가 되면 우편 또는 시군구 담당자로부터 수령안내 전화가 오는데 그때 온라인이나 지사방문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수급 신청을 해야하며, 연기신청없이 수령하지 않을경우 수령 자격이 박탈 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바로 조회 할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공단 전자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서비스 선택후 예상 연금액(수령액)조회 선택.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또는 국민,개인,퇴직 주택연금을 포함한 연금 선택.)

4. 공동인증서 인증후 예상 수령액 페이지 연결.

5. 급여내역 조회에서 예상연금 및 납부기간 확인.

 

주의사항
1. 국민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미래에 변경될수 있는 소득액,가입기간을 수정하여 계산가능합니다.
3. 미래에 변화하는 소득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미래가치 기준 예상연금액으로 재계산 가능합니다.
4. 재계산 버튼을 이용하여, 기준 소득상승률을 가입자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노령연금액을 재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동해 예상 노령연금,상세연금을 조회하거나, 상세조건을 입력하여 예상 노령연금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바로가기]

 

 

 

상세 조회방법 안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 및 조기수령, 수령나이를 상세하게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에서 서비스하는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가입내역조회'을 통해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예상 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미래에 수령할 국민연금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를 열고 화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1-2. 개인 서비스 메뉴를 이용 할려면 본인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공동인증서, 웹포탈서비스 인증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있습니다.
1-3. 개인 인증(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가입자의 납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해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수 없으며, 가입내역이 없거나 별도 인증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바로가기] (인증과정,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2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예상금액 조회 뿐만 아니라 모의계산,증명서 발급,납부액 확인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페이지가 변경되면 국민연금 관련 서비스들을 한번에 볼수 있는 메뉴 바로가기 페이지가 열리는데 화면 "가입내역/예상연금"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옆에 있는 가입내역조회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도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확인 할수 있으며, 정확한 조회를 위해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3

 

인증과정은 웹포탈사이트나 금융기관의 간편 인증로그인과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또는 페이 방식의 금융인증방식이 있으며, 편하게 인증가능한 방식을 한개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을 이용한 로그인 진행은 공인인증서와 다르게 별도의 보안 인증방식이 아닌 기존 웹사이트 로그인처럼 이용 가능하며,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인증서,페이 모두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경우, 아래 보이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뒤 새로고침후 재접속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4

 

예상 연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관련 수령액, 보험료, 납부내역등을 상세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4. 예상 연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라서 미래에 수령할 예상연금액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기준으로 납부후 최장 4일 경과후에 반영되어 수령액에 반영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안내사항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모두 인증을 위한 개별 수단이 필요합니다(공동인증서등)
2. 납부액도 수령액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전자 민원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납부액조회는 그동안 납부한내역과 미래에 내야할 금액, 연체된 급여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몇개월 납부한지 확인할수 있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었는지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이용안내
1.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후 민원신청메뉴에서 개인,사업자 선택.[바로가기]
2. 간편인증,공동인증서중 한개를 선택하여 인증과정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후 민원신청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총납부내역페이지가 열리면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일시금 지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변화표

년도 보험료
(하한액/상한액)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상한액)
2023년 33,000원 / 531,000원 370,000원 / 5,900,000원
2022년 31,500원 / 497,700원 350,000원 / 5,530,000원
2021년 29,700원 / 471,600원 330,000원 / 5,240,000원
2020년 28,800원 / 452,700원 320,000원 / 5,030,000원
2019년 27,900원 / 437,400원 310,000원 / 4,860,000원
2018년 27,000원 / 421,200원 300,000원 / 4,680,000원
2017년 26,100원 / 404,100원 290,000원 / 4,490,000원

 

 

국민연금 년도별 최고 실수령액

년도 국민연금
(20년이상)
국민연금
(20년미만)
2023년
(3월기준)
2,491,260 원 1,916,380 원
2022년
(6월기준)
2,459,700 원 1,815,760 원
2021년
(6월기준)
2,367,710 원 1,771,470 원
2020년
(6월기준)
2,222,730 원 1,762,660 원

년도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고 실수령액으로 연금의 종류별로 상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국민연금 환급급은 연금의 자격상실 또는 이중납부, 착오납부등 감액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과오납부가 있는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안내사항
1.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이중납부 되거나 착오납부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보험료의 정상적인 납부 및 부과가 이루어졌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감액조정으로 인한 상황 변화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3.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라 환급금 발생시 국민연금은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소멸 되므로, 환급금 안내를 받은 경우 바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후 환급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2.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우편접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국민연금 공단의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포함)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2.jpg

 

조회방법
1.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접속후 조회 서비스메뉴에서 "환수금납부내역조회"을 선택합니다.[바로가기]
2. 간편/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및 인증과정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후 서비스화면에서 과오납금 조회를 확인합니다.
4. 과오납금 내역에서 발생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상세내역에서 반환금액과 시효일정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5. 환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오납반환신청"을 눌러 환급접수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액표 - 2023년

 

국민연금 수령시기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1. 2023년 기준 전체 평균소득액 2,861,091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수령금액은 상이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70,000원) 및 상한액(5,900,000원)
[2019년~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더보기]
3.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
4. 부양가족연금액 포함한 연금의 월지급액은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 못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견표
순번 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1 350,000원 31,500원 163,560원 324,110원 350,000원
2 400,000원 36,000원 166,110원 329,160원 400,000원
3 590,000원 53,100원 175,780원 348,340원 520,890원
4 600,000원 54,000원 176,290원 349,350원 522,400원
5 700,000원 63,000원 181,390원 359,440원 537,500원
6 800,000원 72,000원 186,480원 369,540원 552,590원
7 1,100,000원 99,000원 201,760원 399,820원 597,870원
8 1,200,000원 108,000원 206,860원 409,910원 612,970원
9 1,300,000원 117,000원 211,950원 420,010원 628,060원
10 1,330,000원 119,700원 213,480원 423,030원 632,590원
11 1,900,000원 171,000원 242,510원 480,570원 718,620원
12 2,000,000원 180,000원 247,610원 490,660원 733,720원
13 2,100,000원 189,000원 252,700원 500,760원 748,810원
14 2,200,000원 198,000원 257,790원 510,850원 763,900원
15 2,900,000원 261,000원 293,450원 581,510원 869,560원
16 3,000,000원 270,000원 298,540원 591,600원 884,650원
17 3,100,000원 279,000원 303,640원 601,690원 899,750원
18 3,210,000원 288,900원 309,240원 612,800원 916,350원
19 4,200,000원 378,000원 359,670원 712,720원 1,065,780원
20 4,240,000원 381,600원 361,710원 716,760원 1,071,820원
21 4,300,000원 387,000원 364,760원 722,820원 1,080,870원

 

국민연금 문의안내

 

국민연금 관련 문의

 

국내 : ☎ 1355
해외 : ☎ +82-63-713-690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minwon.nps.or.kr

 

국민연금 관련 질문 답변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일시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만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 제도를 이용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 납부기간 최소 120개월이상인경우 수령나이 만61세~65세가 되면 다음달부터 평생 매월 수령 할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시 신청은 나중에 해도 받을수 있나요?

과오납부,해지등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발생후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되도록 바로 신청하는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