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가능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판단에의하여 단독청구가 불가능한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여 해외체류등으로 인하여 직접청구가 어려운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령할수 있습니다.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법원의 판단하에 수령자가 단독청구가 불가능한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해외체류등 직접청구가 어려운경우
신청기한
- 받을수 있는 권리하 발생한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연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5년이내의 청구기한내에 신청한경우 신청일 이전 연금금액은 모두 일시수령가능하며 신청 다음달부터는매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수령예시
-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0.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방법
- 방문청구 (서명청구서 작성할 필요없이 지사 담당자가 작성)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접수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인터넷 접수[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필수 구비 서류 | 해당시 필요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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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서명가능)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