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구안내

 

 신청가능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판단에의하여 단독청구가 불가능한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여 해외체류등으로 인하여 직접청구가 어려운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령할수 있습니다.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법원의 판단하에 수령자가 단독청구가 불가능한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해외체류등 직접청구가 어려운경우

 

 신청기한

- 받을수 있는 권리하 발생한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연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5년이내의 청구기한내에 신청한경우 신청일 이전 연금금액은 모두 일시수령가능하며 신청 다음달부터는매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수령예시

-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0.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방법

- 방문청구 (서명청구서 작성할 필요없이 지사 담당자가 작성)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접수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인터넷 접수[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구비서류 안내

 

필수 구비 서류 해당시 필요한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서명가능)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