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국가보험의 일종으로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으로 일정한 근로 사유가 발생할시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노후생활의 안정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65세부터 시작되며 가입한 금액 및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유형을 나누게 되는데 보험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배하여 납부하게 되며,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의무가 없어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연금제도에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구분 고령화 속도 비교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고령사회

115년 46년 72년 24년 18년

초고령사회

39년 53년 18년 11년 8년

 

 국민연금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 국가보험제도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계층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령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입대상자(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므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만60세미만인경우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 적용제외자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적용제외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연금보험료 안내사항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가입자기준) x 연금보험료율(연초발표)

 

-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분담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전액 본인부담

- 기준소득월액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험료율과 함께 갱신되어 발표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최저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을경우 35만원을 고정 기준소득월액으로 ,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고정 기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 저소득 근로자,농어업인의 경우 조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지원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2023년 7월 기준]

상한액 하한액 적용년도
2,000,000 70,000 1988.11. ~ 1995.3.
3,600,000 220,000 1995.4. ~ 2007.3.
3600000 3600000 2007.4. ~ 2008.3. (근로자)2007.4. ~ 2008.6. (사용자)
3600000 3600000 2008.4. ~ 2009.6. (근로자)2008.7. ~ 2009.6. (사용자)
3,600,000 220,000 2009.7. ~ 2010.6.
3,680,000 230,000 2010.7. ~ 2011.6.
3,750,000 230,000 2011.7. ~ 2012.6.
3,890,000 240,000 2012.7. ~ 2013.6.
3,980,000 250,000 2013.7. ~ 2014.6.
4,080,000 260,000 2014.7. ~ 2015.6.
4,210,000 270,000 2015.7. ~ 2016.6.
4,340,000 280,000 2016.7. ~ 2017.6.
4,490,000 290,000 2017.7. ~ 2018.6.
4,680,000 300,000 2018.7. ~ 2019.6.
4,860,000 310,000 2019.7. ~ 2020.6.
5,030,000 320,000 2020.7. ~ 2021.6.
5,240,000 330,000 2021.7. ~ 2022.6.
5,530,000 350,000 2022.7. ~ 2023.6.
5,900,000 370,000 2023.7. ~ 2024.6.

 

 농어업인 지원

 

농어업인의 기준소득월액이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인경우 제외

 

 근로자 10명 미만 근로자

 

소규모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에 속한 월 근로소득 26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 : 지원 신청일전일 기준 1년동안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수 5명 미만 -> 90% 지원 / 5명이상 10명 미만 -> 80% 지원 )

* 기지원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40%지원

 

구분 월보험료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 지원금 부담금 지원금

미지원 근로자

180,000원 90,000원   90,000원  

신규가입 근로자(80%)

180,000원 18,000원 72,000원 18,000원 72,000원

 

 실업크레딧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경우 구직급여에게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최대 월 47,250원) 지원

 

 

 

연금보험료 납부

 

 납부기간 및 기한

 

납부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공휴일인경우 다음날)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관련 안내사항

 

- 사업의 중단 또는 근로자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후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

 

- 납부예외기간동안 보험료 미납부시 가입기간에 불포함
(납부예외기가은 연금 산정시 제외)


- 추후 납부예외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한경우
(가입기간을 인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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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액을 월 납입 보험료 선택으로 간단히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상하한액이 포함된 예상 수령액을 10년~40년 가입기간에 따라 비교할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나이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상세조건에 따른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