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계산을 위해 최소조건인 월 납입보험료만 입력하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가 일정하게 납부된다는 조건하에 적용된것으로 실제 받을 금액은 다를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세요.
조회된 결과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2019년~2023년 선택한 년도 기준 수령액으로,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령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 조회년도 미선택시 2022년 기준으로 자동 선택되어 조회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공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의 소득기준으로 매년 7월에 발표되는 상한액, 하한액에 따라 최종 납부할 보험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기준 월소득기준이 10만원일경우 최저 산정액 37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며, 600만원인경우 상한액 590만원으로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월 납입 연금 보험료 | 31,5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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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입 | 163,840 원 |
15년 가입 | 243,840 원 |
20년 가입 | 324,110 원 |
25년 가입 | 350,000 원 |
30년 가입 | 350,000 원 |
35년 가입 | 350,000 원 |
40년 가입 | 350,000 원 |
 
월 납입 연금 보험료 | 31,5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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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1급 | 341,170 원 |
장애 2급 | 272,940 원 |
장애 3급 | 204,700 원 |
장애 4급(일시금) | 9,211,810 원 |
2022년 → 2023년 기준소득월액
ㆍ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ㆍ하한액 : 35만원 → 37만원
2022년 →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ㆍ최대 납부보험료 : 497,700원 → 531,000원
ㆍ최소 납부보험료 : 31,500원 → 33,000원
2021년 → 2022년 기준소득월액
ㆍ상한액 : 524만원 → 553만원
ㆍ하한액 : 33만원 → 35만원
2021년 → 2022년 국민연금 보험료
ㆍ최대 납부보험료 : 471,600원 → 497,700원
ㆍ최소 납부보험료 : 29,700원 → 31,500원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이 있으며, 그중 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가입기간과 연령 및 소득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조기에 지급받는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및 만 60세이상 충족시 연령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및 소득업무에 종사하지 않은경우, 조기노령연금 연령에 따른 지급개시연령(단,5년이내)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연령 미만이고 소득업무가 없는경우 연금지급 신청후 재납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