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선택하면 10년 단위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매월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입 연금 보험료 | 1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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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0년) 수령액 | 202,270 원 |
가입기간(20년) 수령액 | 400,830 원 |
가입기간(30년) 수령액 | 599,380 원 |
가입기간(40년) 수령액 | 797,940 원 |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가입내역조회 서비스에서 그동안 납부한 내역에 따라 확인가능합니다.
1.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한뒤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개인인증"을 선택합니다.
2.개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주세요.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인증없이 예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경우에는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인인증과정은 간편인증로그인과 기존 공인인증서,포털서비스를 통한 인증방식이 있으며,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세요
3.간편인증 로그인은 기존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방식으로, 간편하게 인증후 진행가능하며, 보안프로그램 설치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경우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후 새로고침한뒤 다시접속한뒤 진행해주세요.)
⦁개인인증을 정상적으로 성공한경우에 다시 첫페이지 화면이 열리는데 화면 상단에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개인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한뒤 각종 민원서비스를 확인할수가 있는데 조회-가입내역/예상연금에서 가장 좌측에 위치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가입내역조회뿐만 아니라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서도 미래에 수령할 예산연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조회서비스 페이지가 열리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에 대응하여 각종 연금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45.가입내역 조회서비스 화면이 열리면 가장먼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총납부내역과 미납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기준으로 납부후 최장 4일 경과후에 반영됩니다.)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 2페이지에서는 연금보험료,예상연금액,연금계산의 상세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6.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아래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산되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7.연금계산내역에서는 총가입개월,총납부보험료,지급률,기본연금액등 예상 수령액에 필요한 계산자료가 나와있으며, 모두 현재가치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정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시기에 닥쳐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혼자서 대비하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현재에 대비하여 노후준비를 대처하기가 어렵고 부유한 사람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게 되므로 이런 악순환이 국민 전체의 노후안정에 보장할수가 없고, 결국 사회 문제로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목표를 위해 공정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특징
1. 소득재분배로 사회안정화
-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면 소득 활동에 따라 가입하게 되므로 세대내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2.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급여
- 다른 노후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보장하며,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합니다.
3. 노후보장을 포함한 장애,유족연금
- 노후에 지급받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질병,장애후유증에 따른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가입자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4. 물가를 반영한 연금지급
-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며, 최종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연금 급여(매월지급)
노령연금 | 국민의 노후 경제적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기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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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의 질병,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2. 일시금 급여
반환 일시금 | 일시적으로 연금을 수령 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연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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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
2023년 기준 지급 개시 연령 안내
노령연금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개시연령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평생동안 지급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10년이상을 채웠지만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수령하지 못한경우, 미리 노령연금을 지급률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는 활동이 없어야 하며,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재가입후 보험료 납부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시 재계산후 노령연금 재수령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 기여도와 따라 분할하여 지급함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일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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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상한액,하한액,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되어 10년 - 40년 가입기간별로 수령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2023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액표는 전체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만든 표로 국민연금 산정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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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 ( 9% ) |
가입기간(단위:원/월)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1 | 350,000 | 31,500 | 163,560 | 243,840 | 324,110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2 | 450,000 | 40,500 | 168,650 | 251,430 | 334,210 | 416,990 | 450,000 | 450,000 | 450,000 |
3 | 550,000 | 49,500 | 173,750 | 259,020 | 344,300 | 429,580 | 514,860 | 550,000 | 550,000 |
4 | 650,000 | 58,500 | 178,840 | 266,620 | 354,400 | 442,170 | 529,950 | 617,730 | 650,000 |
5 | 750,000 | 67,500 | 183,930 | 274,210 | 364,490 | 454,770 | 545,040 | 635,320 | 725,600 |
6 | 850,000 | 76,500 | 189,030 | 281,810 | 374,580 | 467,360 | 560,140 | 652,920 | 745,690 |
7 | 950,000 | 85,500 | 194,120 | 289,400 | 384,680 | 479,950 | 575,230 | 670,510 | 765,790 |
8 | 1,050,000 | 94,500 | 199,220 | 296,990 | 394,770 | 492,550 | 590,330 | 688,100 | 785,880 |
9 | 1,250,000 | 112,500 | 209,400 | 312,180 | 414,960 | 517,740 | 620,510 | 723,290 | 826,070 |
10 | 1,550,000 | 139,500 | 224,680 | 334,960 | 445,240 | 555,520 | 665,790 | 776,070 | 886,350 |
11 | 1,850,000 | 166,500 | 239,970 | 357,740 | 475,520 | 593,300 | 711,080 | 828,850 | 946,630 |
12 | 2,150,000 | 193,500 | 255,250 | 380,520 | 505,800 | 631,080 | 756,360 | 881,630 | 1,006,910 |
13 | 2,450,000 | 220,500 | 270,530 | 403,310 | 536,080 | 668,860 | 801,640 | 934,420 | 1,067,190 |
14 | 2,850,000 | 256,500 | 290,900 | 433,680 | 576,460 | 719,240 | 862,010 | 1,004,790 | 1,147,570 |
15 | 3,250,000 | 292,500 | 311,280 | 464,060 | 616,830 | 769,610 | 922,390 | 1,075,170 | 1,227,940 |
[국민연금제도]